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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최순실 게이트 특별법)
2016.12.05
의원실 | 조회 663

국민적 충격을 안겨 준 최순실 게이트사건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자가 대통령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관여하고 각종 부패범죄를 저지른 사건으로 공분을 불러일으켰음. 공무원의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현행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이 규율하고 있으나, 이른바 비선실세로 칭해지는 공무원 아닌 자의 국정 관여 및 부정축재에 대해서는 충분한 규율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특히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된 막강한 권한 때문에 친분관계 있는 자의 국정 관여와 부패범죄의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도 현행 헌법 발효 이래 역대 대통령마다 측근과 친인척 등의 부패범죄로 국정 운영이 마비되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음에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효과적인 비리 척결이 이뤄지지 못하여 왔음.

 

이에 대통령과 그 보좌진, 친인척 및 법률상·사실상 친분관계 있는 자 등 특수관계인을 망라하여(안 제2), 이들의 뇌물, 사기, 횡령, 공무상 비밀누설, 탈세 등의 범죄(‘특정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안 제3),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명문화하여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입법적으로 정리하는 한편(안 제4), 특정 중대범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를 명확히 하고(안 제5), 해외로 은닉된 비리재산의 환수에 관한 국제공조의 근거를 마련하여(안 제6) 권력형 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대통령과 그 주변의 비리 범죄를 예방하여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헌법질서 유지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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