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6.09.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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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교육에 관한 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과 경비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출산율 감소 등에 따른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시·도에서 학교용지매입분담금을 해당 교육청에 전출하지 않아 미전입금이 누적되는 상황이며, 시·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교육감과 협의를 통해 확보한 학교용지를 해당 교육청에 매입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안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도는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로 관리토록 하고, 시·도교육청의 학교용지 매입시기를 명확히 하여 학교용지 확보 사업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아울러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인근 학교를 증축하는 경우에 당해 경비를 부담하는 주체를 명확히 하고, 장래 학생수요 감소 등 요인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을 인하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취학수요가 감소하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현재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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