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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피해보상에관한법률안
2001.02.14
의원실 | 조회 964
예방접종피해보상에관한법률안
(심재철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국가에게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컨대 전염병 유행이 우려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관련 질병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초등학교 때 매년 뇌염예방주사를 맞고, 소위 ‘불주사’라고 불리던 결핵 예방주사를 맞았던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개구쟁이들을 대상으로 예방주사를 놓다보면 간혹 웃지 못할 사고들이 생기지요. 주사를 두 번 맞는 아이도 있구요.

그런데 현행 전염병예방법 등의 법률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제대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당한 보상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의학 발달에 힘입어 새로운 예방백신의 개발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바 이와 함께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규정 신설 등 법률적 대응도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예방접종피해보상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되는 전염병 예방접종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2) 주요골자

가. 예방접종을 받고 질병에 걸린 사람에 대하여는 진료비와 간병비
를,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하여는 일시보상금을, 예방접종으로 인하
여 사망한 유족에 대하여는 일시보상금과 장제비를 지급함(안 제4
조).
나. 유족의 보상금 수급에 있어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등 유족
의 범위와 순위를 명시함(안 제 5조).
다. 보상금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도록 함(안 제6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예방접종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7조).
마.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보상결정의 송달일로부
터 2년으로 함(안 제10조).
바. 예방접종피해보상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
연금과 예방접종백신의 제조·판매업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재원으
로 조성되는 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2조 내지 제15조).
법률 제 호

예방접종피해보상에관한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예방접종을 받고 생명·건강·신체에 피해를 입
은 사람에 대하여 보상을 하고 보상금에 충당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
하는 등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의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방접종 이라 함은 전염병예방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
한 예방접종과 그 외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피접종자의 의사를 불문
하고 실시되는 예방접종을 말한다.
2.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 라 함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여부나 예
방접종행위자등의 과실유무와 관계없이 당해 예방접종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금) ①국가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피해자 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예방접종피해보상금(이하 보상금 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질병에 걸린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진료비 전액과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하여는 일시보상금
3.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유족에 대하여는 일시보상
금과 장제비
②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①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
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유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1순위의 유족으로 한다.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와 자녀
2. 부모
3. 손자와 손녀
4. 조부모
5. 형제자매
②태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와 순위를 적용함에 있어
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③유족의 순위는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순위에 의하되 후순위라도 사
망자의 사망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한 유족이 우선순위를 가지며, 최
우선순위의 유족이 2인이상인 때에는 일시보상금을 균분하여 지급한
다.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고
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
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지급결정)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90일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지급한다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정하
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전염병
예방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심의위원회(이하 제14조에
서 예방접종심의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①국가는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행위자등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제4조의 규정
에 의한 피해보상을 한 때에는 보상액의 한도 안에서 보상을 받은
사람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②국가는 피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
은 때 그 배상금액이 보상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상금에서 배상금을 차감하고 남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③국가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착오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는 해당금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조세의 면제) 이 법에 의한 보상금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
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시효)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결정이 당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
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제11조(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
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2조(예방접종피해보상기금의 설치) 보건복지부장관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방접종피해보
상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3조(기금의 재원 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2. 예방접종백신 1단위당 공급가격의 10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제
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각각 부담하는 부담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이하 부담금 이라 한다)은 보건
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납부기한 기타 부담금의 부과·징
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
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
간내에 부담금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예방접종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용·관리한다.
②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
다.
1.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금
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예방접종
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을 안 피해자의 경우, 제6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이 법의 시행일로 본다.
제3조(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사람은 이 법에 의한 보상
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염병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중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등을 심의하고 제54
조의3제1항 을 예방접종피해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피해보
상을 심의하고 동법 제8조제1항 으로 한다.
제50조제4호 및 제54조의2 내지 제54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1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9. 예방접종피해보상에관한법률

3) 현재 상황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되는 전염병 예방접종을 맞고 부작용이 발생했는데도 아무런 보상도 없이 관계당국에서 나 몰라라 한다면 어떤 국민들이 국가를 신뢰하겠습니까? 이 문제는 국가와 국민 간의 기본적인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상식의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그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다만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는 전체 예방접종자 수에 비하여 미미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별도의 법을 제정하기보다 현행 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의견이 있어 이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전염병 예방을 위해 국가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 이상반응신고를 의무화하고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국민들의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정당하게 보상하도록 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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