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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11.21
의원실 | 조회 601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제안일자제안자문서제안회기
20223332019-09-04심재철의원 등 11인  제안자 목록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0대 (2016~2020) 제371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로 구입한 자동차에 하자가 있을 경우 그 교환 또는 환불 요구와 관련된 분쟁을 더욱 쉽게 해결하기 위한 자동차 교환·환불중재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환·환불중재는 차량제작사등과 구매자 모두가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하는 경우에만 중재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량제작사등이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 안전에 위해가 되는 하자를 가졌더라도 차량 소유자는 중재를 이용할 수 없고 정식 소송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차량제작사등과의 정보의 비대칭성과 소송 능력의 차이 등으로 인해 승소를 장담할 수 없어 결국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고 결함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차량제작사등이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라도
자동차의 하자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직권으로 교환·환불중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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