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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2004.06.10
의원실 | 조회 1288
최근 경기불황으로 서민층과 중산층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경비용역비의 경우, 올해부터 국민주택 규모(27.8평) 이하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서민층에 큰 부담을 주고 있어 면세하고자 합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의 용역에 관한 조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과 시기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기타 일반관리비의 경우에도, 국민주택 규모 이상에 대해 한시적 면세 유예 기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

최근 경기불황으로 서민·중산층 등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서민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 및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안 제10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

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함(안 제106조제1항제4호의4 신설).

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안 제106조제1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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