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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중개정법률안
2004.02.11
의원실 | 조회 1252
1)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

국내외 유수 기업들에는 첨단 기술이나 신상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연구원이나 기술자들이 이 곳에서 훌륭한 발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직무발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회사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명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발명으로 회사에 큰 이익을 안겨 주었다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겠지요.
이렇게 당연한 점이 우리 나라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특허법에서는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원칙적인 규정을 두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하위 규정이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나마 정해져 있으나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직무발명으로 회사가 큰 이익을 얻었을 경우 그 이익액과 종업원의 공헌도 등을 고려하되, 그 보상액은 발명에 따라 발생한 순이익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900억원짜리 발명에 21만원 보상으로 유명해진 S전자의 ‘천지인’ 소송은 우리 나라의 현실을 보여 줍니다. 얼마 전 일본에서는 노벨상급 발명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청색 발광 다이오드(LED) 발명가에게 200억엔(약 200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지요.

이러한 현실은 종업원등의 사기저하, 핵심연구인력의 해외유출, 기업이미지 악화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고 더 나아가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공계 기피현상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논의 중인데,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공계 기술인력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다들 공감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2)주요골자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의 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 및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되, 당해 종업원등에 대한 보상액은 기술료 기타 발명에
따라 발생한 순이익의 30% 이상이 되도록 한다.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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