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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2.10.29
의원실 | 조회 861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심재철의원 대표발의)

1) 제안 이유
2002년 국회 공적자금국정조사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근거로 금융거래정보 등 일부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금융실명제 하에서 개인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기관 등에 의한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공익적 목적 하에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 국정조사활동을 위해서도 금융기관들의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감독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취득하도록 한 것인데, 어이없게도 금융감독원이 비리인사들을 비호할 목적으로 각종 자료들의 조사위원회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작하는 등 국정조사활동을 사실상 방해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은 것입니다.

2) 주요골자
국회의 국정조사활동을 위하여 현행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하게 하고 있으나, 금융감독원이 국정조사활동을 방해하고 국정조사와 관련된 비리인사를 비호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수령하여 조사위원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작하는 등 국정조사활동을 사실상 방해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여 국정조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이 국회 국정조사위원회에 직접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법률 제 호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중 “해당調査委員會의 議決에 의한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의 去來情報등의 제공”을 “해당 調査委員會의 의결에 의한 去來情報등의 제공”으로 하고, 동항제4호 각목외의 부분중 “경우와 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해당調査委員會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를 “경우”로 한다.

부 칙

신.구조문대비표

3) 현재 상황
국회 국정조사위원회가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등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국가기관 간의 형평성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회의 국정 감시ㆍ비판기능 및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도 재검토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등 대부분의 국가기관들이 이미 개별법을 통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 및 집행권한이 없어 권한남용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덜한 국정조사위원회가 공익 목적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여 국정조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면, 이는 국정조사 권한을 국회에 부여한 헌법정신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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