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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2001.08.13
의원실 | 조회 1086
道路交通法中改正法律案
(심재철의원 대표발의)

1)제안이유
우리 나라는 아직 헌혈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여 항상 혈액이 많이 부족합니다. 해마다 상당량의 혈액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고, 요즘도 가끔 TV에서 특이한 혈액형의 피를 구한다는 자막이 흐르곤 하지요. 채혈한 혈액은 생물학적 제재기준에 따라 4시간 이내에 혈액제재로 만들어져 타인에 공급되어야 감염원을 차단하는 등 혈액수혈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혈액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바람에 아까운 혈액들이 폐기처분되어야 하는 어이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운송차량을 도로교통법상의 긴급차량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 연장과 직결된 혈액을 신속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2)주요골자

국민으로부터 채혈한 혈액은 생물학적 제재기준에 따라 4시
간이내에 혈액검사와 혈액제재로 만들어져 타인에 공급되어야
감염원을 차단하는 등 혈액수혈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
소화할 수 있는데, 도로교통법상 혈액운송차량이 긴급차량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혈액운송의 어려움으로 혈액의 처리기한을
넘겨 채혈한 혈액을 폐기하거나 긴급운송의 필요에 따라 고의
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인 바,
국민의 생명연장과 직결된 혈액을 신속하게 운송하기 위하여
혈액운송차량을 긴급차량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제2조제16호).

법률 제 호

道路交通法中改正法律案

道路交通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중“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를 소방자동차·구급자
동차·혈액운송자동차 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3)현재상황
수술을 할 때나 여러 가지 약을 만들 때나 반드시 필요한 것이 혈액이고, 더구나 헌혈 인구가 그리 많지 못한 우리 나라에서는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바, 교통체증 등으로 혈액 운송에 어려움이 있어 채혈된 혈액을 폐기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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