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4.0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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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수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된 사항이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회의개최실적이 없는데도 특별위원회에 대한 활동비가 지급되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활동 경비를 지급하되, 특별위원회의 회의일수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의 내실을 기하고 예산의 절감도 이루려는 것임(안 제70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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