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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세법)
2015.10.05
의원실 | 조회 857
현행법에 따르면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자동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자동차 소유자에 비하여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성능이 더 좋은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록 하되, 경형자동차, 장애인용 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세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자동차세의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안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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