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법 일부개정안 | 2014.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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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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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당초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입법취지와 달리 오히려 기업들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가 나타났음. 이에 당초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및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금에 관한 공시를 변경하려는 경우 공시 7일 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22조제4항제1호의2 신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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