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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의 언론관, 양두구육(羊頭狗肉)
2021.08.23
의원실 | 조회 1033
민주당은 야당과 국내외의 언론사들 및 언론단체 등이 한결같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언론중재법안을 이번 주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언론중재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의 피해자에 대해 언론사가 피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이 허위조작보도를 해서는 안되지만 
실제 기사 내용이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섞여 있을 경우 
그 허위성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손해배상을 신경쓰느라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에 대해 
당국의 숨겨진 의도나 영향에 대한 분석보도를 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손해배상액의 기준도 언론사 매출액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제시된 바 있어 
고무줄 기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현재 허위조작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상 명예훼손 등으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액의 5배라는 징벌적인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언론사의 경영을 직접 위협해 비판적인 보도를 봉쇄하겠다는 의돕니다.

이같은 움직임은 문재인 정권이 내년 대선에서 재집권하려면 
무엇보다 정권에 대한 비판보도가 없어야 한다는 계산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 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 말했고 
2017년에는 “언론이 제대로 감시하면 권력이 부패할 수가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말과 행동이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른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입니다.

이들을 심판하고 한국의 언론자유를 지켜내는 것은 결국 국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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