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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사회주의 개헌안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만들고 싸우자
2018.03.27
의원실 | 조회 1746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 제343항은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것은 현역 군인과 공무원에게도 노조설립은 물론 파업권까지 원칙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조문이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북한의 위협 앞에서 노조를 만들어 파업을 해도 좋다는 발상은 자유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늘리기가 최우선 정책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펼쳐 온 반기업-반시장 정책은 상황을 갈수록 악화시키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며 일자리 증가폭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런데 이제는 노사 대등 원칙이나 토지 공개념 등 반기업-반시장 조항을 일괄적으로 헌법에서 규정하면서 경제 성장 정책에서 완전히 역행하고 있다.

 

문재인식 독재 개헌안은 자유민주주와 시장경제를 근본으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아예 뒤집어엎으려 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주의 개헌안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뿐만이 아니라 법무부도 아닌 청와대 비서실이 개헌작업을 주도해 추진하고 있고, 법제처의 심사나 국무회의의 심의도 없이 국무위원들을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등도 촛불정부를 표방하지만 사실상 독재에 가까운 문재인 정권의 모습들이다.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좌파들만의 생각으로 대한민국을 독단적으로 끌고 가려는 횡포를 서슴없이 부리고 있으니 드디어 문재인 독재의 민낯이 드러남에 다름 아니다.

 

이 같은 국가 훼절 시도를 막기 위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사회주의 개헌안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칭)’를 만들어 모든 국민과 함께 힘을 합쳐 강력하게 맞서 싸워야 한다.

 

이제 자유한국당은 그간 탄핵 등으로 숨죽여왔던 애국 국민들의 손을 부여잡고 자유대한민국의 좌절을 막아 내는 최일선에 서야 한다.

 

2018. 3. 27.

국회부의장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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