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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8시뉴스]개선되야할 공중화장실
2003.07.23
의원실 | 조회 1821



개선되야할 공중화장실 - 화장실도 남녀차별

※ 본 동영상의 내용은 짧게 편집되었읍니다.

공중화장실의 경우 여자화장실의 변기가 남자화장실의 변기보다 부족하다. 서울시내 공중화장실의 남녀 변기의 비율은 2:1 정도. 여자화장실이 남자화장실의 절반 수준이다. 
특히 화장실 이용에 있어 여자가 남자보다 두 배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여자화장실의 변기수는 남자 화장실 변기의 4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심재철의원은 지난 2001년 5월 8일,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여러 관련법규에 산재해 있는 화장실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책임 행정기관을 명확히 하여 화장실의 설치 및 정비와 국고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문화척도가 될 수 있는 화장실문화를 개선하고자 공중화장실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 대표발의 원문 ------------------------------



제안이유 
━━━━━━ 

공중화장실은 국가문화의 척도이자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공간으로서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수요의 설치와 효과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우리나라의 공중화장실 관련규정은 24개 법규에 혼재되어 있어 효과적인 유지·관리 등이 어려운 실정임. 
2002월드컵과 아시안 게임 등 국익선양을 위한 국제적인 행사 가 예정되어 있어 많은 외국관광객의 방문이 예견되어 있으나 관광지·교통요지·다중이 붐비는 도심지 등에는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들의 불편이 심하며, 특히 우리나라 공중화장실의 여성용은 남성용에 비해 매우 부족 하여 여성들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이 심한 형편임. 
따라서 여러 관련법규에 산재해 있는 화장실 관련 규정을 이 법체계로 정비함과 아울러, 책임 행정기관을 정하고, 화장실의 설치 및 정비와 국고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문화척도가 될 수 있는 화장실문화를 개선하고자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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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정의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 이 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공중화장실의 설치는 이용자의 수에 따라 다르게 설치하되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게 설치하도록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7조). 
다. 공공기관의 장은 보안 또는 안전관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시설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도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시설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와 협의를 거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당해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 대하여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다중이 붐비는 지역의 공중화장실 설치를 원할하게 하기 위하며 법인 또는 개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년 1회 정기점검과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 또는 관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시설 개선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사.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기물을 훼손하는 행위 등에 관한 금지규정을 마련함(안 제14조). 
아.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설치·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자.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유료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공중화장실의 기물훼손 금지규정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및 제20조). 
법률 제 호 

공중화장실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의 설치·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이라 함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 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화장실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중 공중의 이용에 개방된 화장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중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도록 지정한 화장실 
3. 이동화장실 이라 함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다중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유료화장실 이라 함은 공중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화장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2. 관광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 
시설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정기시장 
5. 도시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6. 도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설 
7. 철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역 
8. 도시철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의 역 
9.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종합여객시설 
10. 유선및도선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선장 및 도선장 
11. 석유사업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1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13. 항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14. 공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1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 
16.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의증진 및 위생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수급계획수립)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공중화장실의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공중화장실의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소 또는 시설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거나, 당해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공중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 ①공중화장실의 설치는 당해 시설 또는 장소의 이용자 수에 따라 다르게 설치하되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화장실에 필요한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거나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휴식시설·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공중화장실의 분뇨의 처리 및 방류수 수질에 대해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다 
④그밖에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①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자(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 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한 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개방화장실)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공중의 출입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당해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당해 시설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와의 협의를 거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개방화장실의 지정절차·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이동화장실)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행사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당해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 대하여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유료화장실) 법인 또는 개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유료화장실 승인의 절차·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③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 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용한다. 
제12조(시설점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제7 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년 1회 정기점검과 필요시 행하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개선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제7조의 설치기준 또는 제8조의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명령, 철거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중화장실에 낙서를 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의 기물을 훼손하는 행위 
3.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없이 광고물 등을 부착하는 행위 
제15조(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 ①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지정 또는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중화장실 등의 수급 계획수립 
2. 공중화장실의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의 지정 
3. 유료화장실·이동화장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중화장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보조금의 지급)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유료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설치·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보조금의 지급범위·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민간위탁)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관리업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단체·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조례에의 위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것을 제외하고는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보고 등)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벌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유료화장실을 설치·관리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동화장실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자 
2.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료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자 
3. 제13조의 개선명령 및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조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화장실에 낙서를 한 자 
2. 제14조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화장실의 기물을 훼손한 자 
3. 제14조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화장실에 광고물 등을 부착한 자 
제22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공중화장실로 본다. 이 경우 제7조의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7조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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