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권 즉석에서 현금 환전...사실상 '도박' 성행 -
<8뉴스>
<앵커>
요즘 성업중인 성인 게임방에서는 도박을 막는다는 취지로 현금 대신 문화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취지가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신승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성인 게임방입니다.
대낮인데도 빈 자리가 없을 정도로 성황입니다.
여기저기서 당첨을 알리는 소리와 함께 상품권이 쏟아집니다.
사행성 조장을 우려해 현금을 주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법규정이 무색하게 손님들은 바로 옆 환전소에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꿉니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조사 결과 상품권을 주기 시작한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게임방에서 풀려나간 상품권은 17조 5천억원 어치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상품권 본래 용도로 쓰인 것은 1.5% 뿐인 2천7백억원 어치.
비싼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99% 가까이가 현금화됐습니다.
[환전소 직원 : 상품권에서 10% DC를 먹으니까 손님들이 기계에서는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재미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든다.]
이러다 보니 각 게임장이 거둔 환전 이익만 매달 평균 8백만원이 넘습니다.
사실상 도박 행위인데도 단속과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게임장과 환전소 사이의 공모 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한 상품권 환전 자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 현재는 게임기에 한시간당 9만원씩 집어 넣을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는 돼 있지만, 1만원 또는 2만원으로 대폭 낮춰서 사행성을 낮추는 것이 중요할 듯 싶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만 여 개 이상 되는 성인 게임방의 불법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신고 포상 제도인 '겜파라치' 제도 도입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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