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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법, 한국기업 생사기로에
2020.12.11
의원실 | 조회 1319


기업들이 그동안 그토록 반대해봤던 기업규제 3법, 곧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이 
마침내 문재인 정권에 의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된 조항 중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3%룰입니다.

대주주가 주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의결권은 3%밖에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현대차를 공격했던 투기자본 엘리엇 사태 때 현대차 지분을 가진 
정의선 회장, 정몽구 명예회장, 현대모비스등이 하나로 뭉쳐서 지분율 29%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문재인 정권이 법을 바꿔 지분율을 3%만 행사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일가는 이제 앞으로 8.6%밖에 행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현대차의 외국인 주주는 30.8%에 달합니다.

3%를 가진 외국인 주주 3명이 담합하면은 현대차 일가보다 더 많은 9%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까지는 주식 취득후 6개월이 지나야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주식 취득 즉시 곧바로
행사할 수 있게 법을 바꾼 것입니다.

3%룰과 함께 국내 기업들을 외국 투기자본에 매우 취약하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이번 법개정으로 앞으로 감사는 아예 별도로 선출해야만 합니다. 

곧, 지금까지는 대주주의 의결권이 존중됐으므로 이사를 한꺼번에 뽑아서 그 중에서 감사를 뽑았지만 
이번에는 아에 별도로 감사만을 뽑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법개정으로 대주주 지분율이 3%로 제한되고, 주식취득 즉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있고, 
그리고 감사만 별도로 뽑는 것이어서 외국주주들이 담합하게 되면 속수무책 당할 수 밖에 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밖에도 이번 상법 개정에는 다중대표소송제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상장회사 같으면 0.5%, 비상장회사는 1%의 지분만 가지면 자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소송을 걸수가 있게 되어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회사는 언제 어떤 소송이 들어올지 모르므로 상시적으로 준비를 해야되고, 그만큼 회사의 역량이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이번 법개정으로 당장 내년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해외 투기자본들의 먹잇감이 될지 내년 봄 주총이 두렵기까지 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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