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평균연봉 1억 한국은행, 감사원 지적에도 아랑곳없이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지속 운영 등 방만 경영 | 2019.1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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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9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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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평균연봉 1억 한국은행, 감사원 지적에도 아랑곳없이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지속 운영 등 방만 경영
- 감사원의 감축 또는 폐지 지적에도 7개 복리후생제도 그대로 운영 - 부적정한 퇴직금 가산지급 특례제도 운영 - 과도한 유급휴가제도 운영 - 2018년 감사원 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음
직원평균연봉 1억 원에 달하는 한국은행이 감사원과 기획재정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부적정한 퇴직금 가산지급 특례제도, 과도한 유급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의원이 관계부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2018년 감사원 감사에서 총 세 가지 지적을 받았다.
첫째,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지속 운영이다. 한국은행은 2014년 감사에서 감축 또는 폐지하도록 지적받은 16개의 복리후생 항목 중 7개에 해당하는 ① 영유아 보육수당 지원, ② 직원 외 가족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 ③ 과도한 재해부조금 지급, ④ 휴업급여 외의 급여 보전, ⑤ 육아휴직 급여 지원, ⑥ 선택적복지비 외의 의료비 지원, ⑦선택적복지비 외의 단체보험금 지급 등의 복리후생제도를 그대로 운영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간 총 98억 8천 6백여만 원이 지출됐다.
둘째, 부적정한 퇴직금 가산지급 특례제도 운영이다. 방만경영 정상화 지침의 퇴직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퇴직 또는 순직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위로보상금을 제외하고 별도 퇴직금 가산 지급 제도를 운영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업무상 재해 외’의 사망으로 퇴직한 근속년수 20년 이상인 직원에 대해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특례를 운영했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억 8천만 원을 지출했다.
셋째, 과도한 유급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2017년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연차휴가일수보다 평균 5.9일을 더 부여했고, 연차휴가보상금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근로기준법상 한도보다 52억 원을 더 지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과도한 특별휴가 및 청원휴가제도를 방만하게 운영하여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휴가보상금 13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직원들로 하여금 연차휴가 대신 별도의 유급휴가를 사용토록 함으로써 최근 4년 간 연차휴가보상금으로 연평균 76억 5천만 원을 지급했다.
이렇듯 과다한 복리후생 및 방만 경영과 관련하여 감사원이 2009년과 2014년, 2018년 등 세 번에 걸친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은행이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 지적 후 1년 6개월여가 지난 지금도 ‘노동조합과 협의 중’이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심재철의원은 “한국은행은 작년 직원평균연봉 9천 9백 4십만 원에 달하는 이른바 ‘신의 직장’이다. 그러한데도 이렇게 과도한 복지후생이 운영되고 방만한 경영을 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행도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기관이다. 감사원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청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노조 협의를 핑계로 제대로 개선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첨부 1. 복리후생 지적사항 미이행 항목 예산 등 집행 현황 첨부 2. 복리후생제도 관련 2018년 감사원 감사 내용 및 조치 현황
2019년 10월 9일 국회의원 심재철
첨부 2.
복리후생제도 관련 2018년 감사원 감사 내용 및 조치현황
자료: 한국은행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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