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부지방국세청, 고소득자 부과징수율 매년 감소 | 2019.1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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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740 | |||||||||||||||||||||||||||||||||||||||||||||||||||||||||||||||||||||||||||||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고소득자 부과징수율 매년 감소 서울청 징수율, 70.3%(‘16) → 60.8%(’18) 중부청 징수율, 72.0%(‘16) → 52.2%(’18) 고소득자에 대한 징수율 높일 수 있는 실효적 징수방법 필요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의 고소득자(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업군)에 대해 부과된 세금의 징수율이 매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적 징수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이 15일 서울과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서울청은 정점을 찍은 2016년 이후 징수율이 10% 하락했으며, 중부청은 같은 기간 2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청과 중부청의 최근 5년 간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 현황> (단위: 억 원) <서울청>
<중부청>
특히 고소득자들이 신고한 소득 이외에 적출해 밝혀낸 소득이 있음에도 실제 징수까지는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실효적 징수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청이 최근 5년 간 고소득자들로부터 신고 받은 총 소득금액은 3조1,750억 원인 반면 서울청이 직접 적출해 신고소득 외에 추가적으로 밝혀낸 소득은 신고소득의 63.3%인 2조98억 원이지만 실제 적출소득에 대한 징수율은 2018년 기준 60.8%밖에 되지 않는다. 중부청의 경우 최근 5년 간 고소득자들로부터 신고 받은 총 소득금액은 1조6,025억 원이었고 추가적으로 적출해 밝혀낸 소득은 신고소득보다 많은 1조8,267억 원이지만 실제 적출소득에 대한 징수율은 2018년 기준 52.2%밖에 되지 않았다. 심재철의원은 “고소득자에 대한 적출소득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실제 징수까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세청의 징수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고소득자에 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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