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보도자료

언론보도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심재철 의원, 4개 금융공공기관 감사직에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 방지하는 법안 발의
2019.11.15
의원실 | 조회 1002

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9. 11. 14.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심재철 의원, 4개 금융공공기관 감사직에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 방지하는 법안 발의

 

- 한국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4개 금융공공기관

- 경제, 재정, 금융, 법률 혹은 기업감사 분야 10년 이상 종사해야

 

심재철 의원은 14일 금융공공기관 4곳의 상임감사직에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4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공기관 상임감사 2명 중 1명은 정치권 출신의 소위 낙하산인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3대 국책은행의 감사는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는 인사들로 채워져 있으며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 대통령 경호처 출신이 감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국정감사 당시 드러난 바 있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국가예산운용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막대한 운영자금을 감시하는 감사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전문성이 필요하다. 금융기관의 감사직은 그 임무의 특성상 경제, 재정, 금융, 법률 등에 대한 전문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투자공사법을 제외한 현행법에는 감사의 임명 자격요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감사의 자격요건으로 경제, 재정, 금융, 법률 등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거나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 기업 감사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조항이 신설된다.

 

심재철 의원은 금융공공기관 감사 자격 요건을 관련 분야 10년 이상 종사자 등으로 제한하여 비전문가를 감사에 입명할 수 없도록 제도적 보완에 나서고자 한다. 금융공공기관의 감사직이 정권의 선심성 인사 베풀기에 쓰이는 일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1,560개(3/156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40 공정한 지방선거 위해 노정희 위원장 물러나야 의원실 2022.03.29 335
1539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경기도지사 출마선언문 전문] 의원실 2022.03.29 485
1538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의 판결 유감, 한겨레신문의 8.19.자 보도 파일 의원실 2021.08.19 451
1537 80.5.15. 서울역해산 때문에 5.18. 광주희생이 났다는 문재인 대 의원실 2020.05.18 1158
1536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재판 속기록에 드러난 1심 최후진술의 역사적 진실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5.15 1419
1535 사진으로 왜곡하는 오늘의 언론현실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5.03 1119
1534 입장문 의원실 2020.04.30 889
1533 심재철 의원, ‘공직자윤리법’, ‘공직선거법(허위사실유포)’ 이재정 추가 파일 의원실 2020.04.17 946
1532 심재철후보, 마지막날 투혼의 총력 필승유세 진행 의원실 2020.04.14 865
1531 단양땅, 허위사실 공표한 이재정 사퇴하라 의원실 2020.04.13 1147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