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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아리 없는 발굴조사비용 108억
2004.09.30
의원실 | 조회 2073
- 발굴조사보고서 미제출 29개 기관 총102건

전국 29개의 국립박물관 및 대학박물관이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를 건설공사의 시행자로부터 받은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재청이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발굴조사 기관별 미제출 현황’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국 29개 기관에서 총 102건에 대하여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각각의 발굴비용이 적게는 250만원에서 많은 것은 7억원까지 있어 이 금액을 합할 경우 무려 108억 4천여만원에 이른다.

문화재보호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면 발굴을 완료한 때부터 2년 이내에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9개의 발굴기관은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보고서 제출기한을 무려 5년 이상 넘긴 보고서만 해도 102건 중 42건(41.2%)에 달하고 10년 이상 넘긴 보고서도 8건에 달한다. 이런 보고서는 현재 조사기록이 남아 있는지 조차 불확실할 뿐 아니라 관련 기록의 멸실 우려 등 매장문화재 보존관리 업무의 적정성을 확보하는데 큰 문제점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처벌 또는 제재 조항이 없음에 따라 발굴조사비용이 발굴에 쓰여지지 않고 관행적으로 부적절하게 쓰여 진다는 의혹마저 낳고 있는 상황이다. 경비를 지급한 시행자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의 각 산하기관(도로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등)이어서 국민의 혈세 낭비 또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주무부서인 문화재청은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2002년 5월 이후에서야 발굴조사보고서의 발간을 촉구하고 최근에서야 개정 법률을 준비하는 등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었다. 심재철의원은 “발굴조사보고서는 유적이나 유물에 대한 모든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당해 발굴지에 대한 역사적·체계적인 정보파악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관련 개정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 발굴조사보고서 기관별 미제출 현황

발굴조사보고서 미제출 현황
(첨부파일 참조)
※ 5건 이상 미제출 기관 음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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