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비리의 복마전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 2007.1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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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17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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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비리의 복마전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 개인 주식투자를 위한 공금유용(8억3천), 회장 보수 부당지급(2억) 등 - 1988년부터 예술 실연자들의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업무 지정단체인 (사)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예단연)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자체감사 결과 ▵공금유용(8억3천), ▵업무추진비 부당집행(6백), ▵해외출장비 허위집행(3백), ▵방송보상금 및 신탁사용료 부당분배(6천), ▵회장보수 부당지급(2억), ▵부당 공금대여(7천) 등 부정과 비리를 자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하여 예단연 총무팀장은 파면 및 형사고발 조치를 당하였으며, 사무국장은 정직이상 중징계, 회장은 이사회에서 해임토록 인사통보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문화관광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문광위, 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사)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특정감사결과」(2007. 7) 자료에 의해서 밝혀졌다. 지난 1988년 설립된 예단연은 가수, 연주, 음악, 국악 등 13개 실연자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연합회로 판매용음반의 방송사용에 대한 보상금과 실연자의 복제권, 실연방송권등 실연자들의 저작인접권을 신탁관리하고 있다 문화관광부가 지난 2007. 7. 13 ~ 7. 27까지 예단연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징계사항> ○ 예단연 총무팀장(파면) ※ 기 형사고발 조치 - 2004~2005년 기간 중 공금(방송보상금, 사용수수료) 8억3천만원 수시유용(주식투자) 후 반납 ○ 예단연 사무국장(중징계 : 정직이상) - 직무(회계중간 결재자) 소홀로 거액의 직원 공금유용 발생, 업무와 무관하게 회장, 사무국장 등에 공금대여(3년간 81,886천원), 간이영수증, 개인카드로 업무추진비 집행(업무연관성 미소명 6,044천원), 문화산업국 업무점검 결과 개선요구사항(회장 보수지급 금지 등) 불이행 <인사통보> ○ 예단연 회장: 이사회가 정관에 따라 회장 해임여부 판단토록 비위사실 통보 - 직원공금 유용에 대한 회계감독 책임, 정관위반 보수수령(2억7백만언), 협찬금 1천만원 유용, 해외출장비 허위집행, 공금 부당대여(본인에게 3년간 75,886대여), 문화산업국 업무점검 결과 개선 요구사항 불이행 <시정사항> ○ 회장에 대한 보수지급 부당: 보수지급액 2억7백만원 환수 - 회장 비상근체제 전환에 따라 정관, 보수규정 개정하여 2004.5.1부터 보수지급 중단하고 실비수당만 지급토록 하였으나 지속 보수지급 ○ 협찬금 유용 : 미반납급 2,659천원 반납조치 - 행사경비 보조를 위한 협찬금 중 1천만원을 유용 후 7,341천원만 반납 ○ 해외출장비 허위집행: 3,679천원 환수 조치 - 사외이사의 카지노협회 해외출장 기간에 중복출장 명령을 내고 출장비 명목으로 3,679천원을 인출한 후 회장이 수령, 출장비로 지급치 아니하고 ‘현지 활동 수고비’ 명목으로 180만원만 사외이사에게 지급(잔액은 공통 경비로 집행했음을 주장하나 근거서류 없음) ○ 지휘자에 대한 방송보상금, 신탁사용료 부당분배: 지급액(60,000천원)을 환수하고, 신고내용을 확인후 재지급 - 실연신고곡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고, 규정의 근거없이 본인의 각서나 회원협회의 보증공문을 받고 지휘신고자 2명에게 60,000천원 지급 ○ 업무추진비 집행부당 : 6,044천원 환수 조치 - 2005년 2007.6월 기간 중 39건 16,200천원에 대해 간이영수증, 개인카드로 집행, 이중 6,044천원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 입증 불가 예단연의 비리와 부정은 비단 올해만의 일이 아니었다. 2006년도에(2006. 1. 16 ~ 1. 18) 최초로 업무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회계처리규정 위반, ▵회장의 전결권 위반, ▵부당▪불법한 예산집행, ▵부도덕한 직원채용, ▵시대흐름에 적합하지 않은 운영체제, ▵보상금 분배기준의 불명확, ▵신탁사용료 및 방송보상금의 미분배 문제, ▵업무규정 미비, ▵전산업무 및 음악저작(인접)권 보호관리시스템 미비 등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1년이 지나도록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심의원은 “예술 실연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예단연이 오히려 임직원의 배만 불리는 부정과 비리의 복마전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며 문화예술분야의 부정과 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2007. 10. 16 국 회 의 원 심 재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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