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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언론피해 조정신청 급격히 늘어..
2007.10.22
의원실 | 조회 1729
인터넷신문 언론피해 조정신청 급격히 늘어..
- 노컷ㆍ오마이뉴스 12건, 뉴스앤조이가 5건, 데일리, 프레시안, CNBNEWS 3건.

‘05년 7월, 언론중재법 통과로 인터넷신문에 대한 피해조정이 가능해 짐에 따라, 현재까지 총 212건에 달하는 인터넷신문의 조정신청이 언론중재위를 통해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언론중재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위해 심재철의원(문광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인터넷신문에 대한 조정신청 처리현황>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언론중재법 통과 이후 ‘05년 7월 이후 ’07년 9월말 현재까지 '05년 48건, '06년 77건, '07년 9월말 현재 87건에 달하는 인터넷신문에 대한 조정신청이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매체별로 살펴보면, 노컷뉴스와 오마이뉴스가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뉴스앤조이가 5건, 데일리서프라이즈, 프레시안, CNBNEWS가 각각 3건을 차지했다.

이들에 대한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합의가 78건(37%), 조정불성립 45건(21%), 취하가 68건(32%) 등을 차지해 피해구제율은 63.6%를 차지했다.

<표.1> 인터넷신문에 대한 조정신청 처리현황

심재철의원은 “인터넷신문의 경우 뉴스의 매체전달력이 빠르고, 포털서비스를 통한 검색서비스와 퍼나르기를 통해 확대ㆍ재생산 되기 때문에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도 클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매체특성상 피해확산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들 구제신청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2007. 10. 22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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