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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방만 경영 여전, 수신료 인상에만 몰두
2007.10.09
의원실 | 조회 1829
KBS 방만 경영 여전, 수신료 인상에만 몰두
- 당기순이익 전년대비 58% 감소, 향후 5,122억원 적자예상

KBS의 2006년 당기순이익은 전년에 비해 58%나 감소한 242억원으로 MBC의 333억원, SBS의 554억원과 비교해 볼 때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총부채에서는 4,530억원(2006년말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69.9%에 달해 MBC의 31.3%, SBS의 24%에 비교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KBS의 향후 디지털 전환을 위한 중기 자금수지 전망 결과, 수신료 인상 등의 특단의 재원 마련 방안이 강구되지 않는 한 향후 4년간 5,122억원의 적자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는 KBS가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문광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2006사업연도 경영평가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1. 인건비 및 복리비 지출 과다
KBS는 경영평가보고서에서 일반 복리비 지출이 1,645억원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임금교섭에서 기본급 1.7% 인상 이외에 복리비를 100%나 인상하였다.

현재 KBS의 직원 1인당 실질임금(2006년 기준)은 퇴직충당금, 법정부담금, 시간외 실비, 연차수당 등 비급여성 인건비를 차감하고도 7,191만원(실질임금)이다.

<표 1> KBS 직원 1인당 실질임금 (단위: 백만원)
인건비비급여성 인건비임금근무인원평균임금491,821106,836384,9855,354명7,191만원
참고로, 2006년 KBS의 인건비는 4,918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36,8%를 차지해, MBC 24.8%, SBS의 14.9%보다 높아 인건비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방만 경영 감사원 지적사항, 자구노력 부족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감사원 특별감사에 의해 7건의 사항이 미결로 남아 있을 뿐만이 아니라, 2004년 감사이전에 지적된 사항 중 6건이 아직까지 장기적 미결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① 2004년 감사원 감사지적 사항 중 미결사항은 “인건비성 경비집행 부적성”, “복리후생 관련 예산집행 부적정”, “노동조합 전임수 과다”, “공영방송 재원조달 부적정” “본부장 신임투표에 관한 단체협약 부적정” 등이며,

② 감사원의 2004년 이전의 장기적 미결 사항은, “수당 및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등 부적정”(1999년 3월), “시간외 등 근무실비 지급기준 및 운용 부적정”(1999년 3월), “유급휴가제도 과다운영”(1999년 3월), “노조전임자 과다운영”(2000년 8월), “지상파 TV디지털 전환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2002년 6월)” 등이다.

3. 공익성ㆍ윤리적 수행을 위한 노력 미비

KBS의 ‘편성위원회’와 ‘공정방송위원회’는 공영방송 KBS의 공익성 책임 및 윤리적 의무 수행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사내 제도적 장치로서, 두 위원회의 활동 내역은 KBS의 책임 수행 및 윤리 준수 여부에 대한 1차적이고도 구체적 근거가 된다.

하지만 ‘보도위원회’‘TV위원회’‘라디오위원회’ 등의 본부별 편성위원회는 월 1회 정례회의를 갖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이후 활동이 한번도 없었고, ‘공정방송위원회’는 2006년 한해 동안 회의가 단 세 차례 밖에 열리지 않았다.

4. 선거방송 보도부문

경영평가보고서 중 <보도 부문>의 공정성 평가에 의하면, 5ㆍ31 지자체 선거보도에 있어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선거 방송 심의 제재 건수에 있어서 MBC 10건, SBS 5건에 비해 KBS는 1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선거 당일 출구조사 보도에서도 2004년 총선 출구조사에서 일부 선거구 당선자 예측 실패에 이어, 2006년 지방선거에서도 합동예측조사 실시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의 예측치가 빗나갔다.

심재철의원은 “KBS의 자체 경영평가 결과 방만한 경영이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히고, “국민들에게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기 이전에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방만한 경영에 대한 뼈를 깍는 자구노력이 있어야 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2007. 10. 9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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