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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연구자료, 중간광고 도입 신중히 결정해야..
2007.11.14
의원실 | 조회 1721
방송위 연구자료, 중간광고 도입 신중히 결정해야..
- 도입시 지상파방송 광고 4,593억 증가, 인쇄매체 광고 1,484억원 감소
- 지상파방송 수익만 고려해서는 안돼... 일부프로그램 중간광고 배재해야

방송위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중간광고를 허용할 경우 이로 인한 지상파 방송의 추가 광고수입은 년간 최대 4,59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광고비 감소가 가장 크게 예상되는 인쇄매체의 광고비 감소액은 년간 최대 1,4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자료에서는 중간광고의 도입을 위해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절충과 도입시기 그리고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시행방안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하며, 방송광고제도의 개선이 지상파방송의 수익 극대화에만 기여해서는 안되며 전체 방송시장의 충격을 최대한 완화하고 취약매체의 존립가능성 등 언론의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중간광고를 도입하게 된다면 이는 시청자의 정서 및 권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차적인 도입이 바람직하며, 보도, 교육, 어린이프로그램 등은 물론, 교양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제도 도입 초기에는 중간광고를 배제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중간광고가 도입될 경우 프로그램과 혼동을 야기시키는 광고는 배제되어야 하며 중간광고를 제도적으로 허용하기 위해서는 광고가 프로그램의 내용과 질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끝으로 연구보고서는 방송광고제도는 단순히 지상파방송사의 입장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의 사회 문화적 정서와 타 매체가 처한 환경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방송광고의 제도개선 및 정책수립이 이루어져야 하며, 방송광고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다면적으로 검토하여 다수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방송위원회가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문광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방송광고제도 개선방안 연구』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방송광고제도 개선방안 연구의 주요 내용>

1. 향후 방송광고시장 변화

연구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광고시장은 ‘04년 6조 9,303억원, ’05년 7조 2,180억원, ‘06년은 7조 8,028억원에 달하고 있다.

중간광고가 도입될 경우 지상파 광고비는 최소 1.9%에서 최대 15.7%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2015년 지상파 광고비는 최소 556억 원에서 최대 4593억 원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광고비 감소가 가장 큰 매체는 인쇄매체로 감소 비용은 최소 179억 원에서 최대 148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15년 예상 광고비 2조 3712억 원에 비교하여 비율로 계산하면 0.75%에서 6.26%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 해외 중간광고 제도 현황

1) 영국
영국의 공영방송은 중간 광고 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며, 민영방송에서는 스포츠 프로그램의 경우 쉬는 시간에만 허용하고 45분 이하의 프로그램의 경우 중간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또한 중간광고가 허용되지 않는 프로그램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2) 프랑스
프랑스의 중간광고는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만 삽입가능하며, 방영시간 30분 이하인 TV뉴스, 시사매거진, 종교 프로그램과 어린이 프로그램에는 중간광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공영방송은 휴식시간이 있는 스포츠 경기를 중계 방송할 때 휴식시간 내에서 중간광고가 가능하다.

3) 독일
공영방송의 경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며, 민영방송의 경우 45분 이상의 프로그램을 방영할 때 중간광고 편성이 가능하다. 종교방송과 어린이 방송시간에는 중간광고를 허용하지 않으며, 스포츠 중계와 공연 방영시간에는 중간 휴식 시간에만 허용하고 있다.

4) 일본
공영방송인 NHK의 경우에는 중간광고를 포함한 광고가 전면 금지, 민영방송의 경우, 방송사 및 광고사가 시청률을 기준으로 광고노출시간을 협의해 광고를 집행하고 있다.

5)미국
공영방송(PBS)에 대해서는 광고가 금지되며, 민영방송의 경우 제한적인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심재철의원은 “방송위의 연구자료에서도 중간광고의 도입과 관련하여 시기와 절차, 시청자 권익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밝히고, “시청권과 국민적인 합의, 언론시장의 충격을 대비한 다양한 검토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2007. 11. 14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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