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고찰을 아파트로 ? | 2007.10.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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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18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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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고찰을 아파트로 ? - 서울특별시내 안정사 살려야 -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에 소재한 천년고찰 안정사(일명: 청련사)는 1200여년 역사와 조선시대 한양도읍과 밀접한 상징성을 가진 사찰유적으로서 현재 부동산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멸실될 위기에 처해 있다. 안정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2년에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여 있었다. 문화재급 사찰로서 종교용지이기 때문에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 관련법을 엄격 히 적용하고 문화유산 보존차원에서 토지거래허가를 신중히 했어야 하였다. 그러나 어찌된 일 인지 아파트로 허가가 났다.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가치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문화재지정을 할 수 있었지 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결국 천년고찰이 멸실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지정가치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가지정할 수 있다. 문화재청장은 앞장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에 심재철의원은 종교용지가 매각되는 과정에서 당시 성동구청이 토지거래허가가 안될 것 을 허가해 주었는지, 거액의 뒷거래가 이뤄졌는지 등 의문점이 밝혀져야 한다면서 문화재청장 은 서울시 문화재팀에서도 인정했듯이 문화재 지정가치가 있는 안정사를 직권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존 발굴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였다. 2007. 10. 25 국 회 의 원 심 재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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