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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포털의 기사편집은 언론행위
2008.07.24
의원실 | 조회 1560
인터넷포털의 기사편집은 언론행위
- 심재철의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

인터넷포털 업체가 언론사의 뉴스 중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포털사가 임의로 제목을 수정하거나 또는 원 기사가 수정되었음에도 포털에서는 바로 수정이 되지 않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포털사는 뉴스를 제공하면서 기사의 가치를 판단하고 기사의 게시 순서를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실질적인 뉴스 편집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인터넷포털의 언론행위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없어 인터넷포털의 뉴스제공 서비스는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개정안은 ▲인터넷포털의 정의를 신설하고 ▲인터넷포털에게도 언론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의무를 부과하며 ▲인터넷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문기구를 신설하고 ▲인터넷포털사업자의 기사제목, 내용의 변경을 금지하고 원래 기사가 수정될 경우 포털에서 즉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과 ▲포털사에서 해당 기사의 조회수를 임의로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그 동안 기사의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포털에서 선정적인 제목으로 바꾸어 편집하거나 오보가 인터넷 포털을 통해 급속하게 확산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의원은 “인터넷포털이 뉴스제공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규제가 뒤따랐어야 하는데 17대 국회에서 빨리 처리되지 못했던 점이 아쉽다”고 말하며 “이번 18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이 법안이 빨리 통과되어 이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 첨부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2006. 7. 24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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