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섭 씨는 KBS 이사 자격이 없다 | 2008.07.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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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15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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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씨는 KBS 이사 자격이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방송법 제48조(이사의 결격사유)에 따라 한국방송공사(KBS)의 理事가 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신태섭 KBS 이사는 지난 7월 1일자로 KBS 이사를 한다고 수업을 소홀히 한 점 등 때문에 학교법인 동의학원으로부터 교수직에서 해임되었다. 징계로 해임되었으니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이 될 수 없고 공무원이 될 수 없으니 KBS 이사가 될 수 없는 것이 현행 법이다. 신태섭 씨는 이사의 자격을 상실한 만큼 즉각 사표를 써야 한다. 만약 신 씨가 자격이 있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버틸 경우 한국방송공사 이사회는 이사의 자격이 상실된 신태섭 씨를 즉각 사퇴시켜야 한다. 신태섭 씨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는 법을 지켜야 한다. 2008. 7. 8 국회의원 심 재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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