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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튀기’ 교통수요예측 탓에 민자사업은 국민혈세 ‘블랙홀’!!
2008.10.01
의원실 | 조회 1481
‘뻥튀기’ 교통수요예측 탓에 민자사업은 국민혈세 ‘블랙홀’!!
국토부는 무슨 꿍꿍이셈으로 ‘뻥튀기’ 방지책을 외면하는가?

민자고속도로, 민자철도 등 민간투자사업에서 수천억원 대의 재정누수 요인이 됐던 부실한 교통수요예측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석연 찮은 반대 논리에 막혀 무산 위기에 처해 있다.

최근 국토해양부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경기 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별첨1>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당초안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부실한 교통수요예측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포함시켰으나, 내부 반발에 부딪혀 최종안에서는 이를 삭제했다.

국토해양부는 당초 이 법 개정안 제18조 타당성조사에서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별첨2>에 따라 사업 타당성을 평가해야 하는 대상에 ‘민간투자사업’을 포함시켰으나, 입법예고한 최종안에서는 이를 삭제한 채 ‘공공기관장’이 시행하는 사업(재정사업)으로 대상을 축소했다.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은 감사원이 지난 2007년 민간투자사업 실태조사를 벌여 부실한 교통수요예측으로 교통수요가 터무니없이 부풀리는 바람에 수천억원의 국민세금이 최소운영수입 보장금 명목으로 허비되고 있음을 적발한 뒤<별첨3> 교통수요예측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내부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별첨4> 현 국토해양부가 민자사업에 적용하려는 지침이다.

지침에는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공공교통시설의 신설 및 확장, 정비 사업에 필요한 합리적․객관적 투자분석 및 평가 기준이 포함돼 있으며, 감사원이 감사결과에서 제기한 교통수요예측 상의 문제점에 대해 직접적인 해법을 담고 있다. <별첨5>

따라서 이번 법 개정안에서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삭제될 경우, 감사원 요구사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데다, 민간투자사업의 두가지 형태인 ‘민간제안 민자사업’뿐 아니라 ‘정부고시 민자사업’도 ‘지침’의 적용을 받을 근거가 확보되지 못한다.

국토해양부 종합교통정책과 관계자는 ‘민자사업자 삭제’ 사유에 대해 “당초에는 ‘공공기관장’과 함께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벌이는 사업도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의 적용을 받도록 법안을 마련했으나 내부 협의도중 일부 사업부서에서 이견이 제기돼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는 삭제됐다”면서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이미 타당성분석이나 적격성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투자평가지침의 적용을 받도록 하면 중복규제가 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고 설명했다.<별첨 6>

국토부는 엉터리 교통수요예측 방지책을 속히 도입하라!!

현재 민간투자사업에는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 두가지가 있다. 지난 2004년 전후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로 인한 막대한 혈세 낭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는 2006년부터 민간제안사업에서는 운영수입보장을 폐지하고 정부고시사업에서도 보장수준을 종전 90~80%에서 75~65%로 하향조정했다.<별첨 7>

그럼에도 감사원은 2007년6월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발표하면서 ‘정부고시’든 ‘민간제안’이든 민자사업 전체에 대해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 이유는 민자사업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이 적용되든 안 되든 정부재정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현재도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가 남아 있는 ‘정부고시사업’은 말할 것도 없고,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없어진 ‘민간제안사업’도 금융권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로 조달한 민자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사업비 일부 보조 등으로 재정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보듯이, 민간부문의 부실이 정부부문과 국민세금의 부담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정부고시든 민간제안이든 민자사업은 착수 전에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에 따라 타당성을 철저히 가릴 필요가 있다.

현재 민자사업 가운데 정부고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민간제안사업은 적격성 조사를 거치고 있다. 그러나 둘 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타(PIMAC)’에 맡겨져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성과 신뢰도가 떨어지는 적격성 조사는 말할 것도 없고<별첨 8> 예비타당성 조사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사업 전반에 대해 일반론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부실한 교통수요예측을 막을 처방이 못된다. <별첨 9>

국토해양부 일각에선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고 있는데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에 따른 타당성 평가까지 받게 되면 이중규제라는 논리를 내세워 지침 적용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지침’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당위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면, 설사 예비타당성 조사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침 적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국토해양부가 끝까지 ‘지침’을 배제한 채 ‘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을 시도한다면 그간 민자사업의 주요 시행자면서 최대 수혜자였던 대형 건설업체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는 의혹을 자초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이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면 엉터리 교통수요예측에 따른 최소운영수입 보장금, PF 지급보증 등으로 국민혈세 낭비의 가능성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하루속히 ‘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에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도 지침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거치도록 법안이 개정돼야 할 것이다.

2008.10.1
국회의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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