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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보도한 창비에 대한 심재철 의원 측 입장
2008.09.18
의원실 | 조회 1786
허위사실을 보도한 창비에 대한 ‘배포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내려진 ‘기각 결정’과 관련해 심재철 의원 측 입장

심재철 의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창비에 대해 심 의원 측이 제기한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논란이 된 기고문과 관련해 ‘사실관계에선 심 의원 측 주장이 맞더라도 굳이 기고문을 게재한 창비의 배포금지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관한 한, 그간의 법정 다툼을 통해 이미 ‘심재철 의원은 다음 아고라 정치토론방에서 ‘스마일’이라는 닉네임으로 글을 써온 인물이 아니다‘ 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실제로 언론중재위 경기사무소는 사법기관을 통해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서 활동하는 ’스마일‘이 ’72년생 부산시에 사는 K모씨‘라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 때문에 언론중재위는 ‘심재철 의원은 ’다사랑‘이 아니며, 심 의원은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서 스마일이란 닉네임으로 글을 쓴 적이 없다’는 보도 정정문을 제시했으나, 창비측은 ‘K모씨와 심 의원 간에 무슨 관련이 있을 지도 모르니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한다’는 억지주장으로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 불성립’이 됐던 것입니다.

심 의원 측은, “심 의원이 공인으로서 허위사실 보도문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로 입을 손해가 중대하고도 회복이 곤란할 것이 현저히 예상되는 반면”, “이에 대한 대체적인 구제수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라는 이번 재판부의 ‘기각’ 결정 사유에 유감을 표하며, 9월17일 상급법원에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9일 제기한 형사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고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언론중재위 본안 소송이 금주 중 제기될 것입니다. 참고로 창비측의 허위보도문와 유사한 내용으로 다음아고라에서 활동하는 스마일이 심의원이라는 허위주장을 한 네티즌들에 대한 수사가 완료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8. 9. 18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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