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가장들의 재기 기반을 위해 국민연금이 활용되어야... | 2008.09.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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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16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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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가장들의 재기 기반을 위해 국민연금이 활용되어야... - 심재철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최근 고유가, 고환율로 인하여 국가경제 및 국민가계가 급속히 어려워지고 있으며 특히 가계비와 생활비 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인 40~50대 가장들이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일이 쉽게 발생한다. 또한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였던 사람이 연금지급개시연령 이전에 실직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반환일시금 및 연금지급을 받을 수 없어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제4호를 신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미만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청구하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40~50대 가장이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해 납입해 두었던 돈을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아 생활을 안정시키거나 재기의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심의원은 “국민연금의 기본 정신은 국민 생활 안정에 있는데 연금을 지급받기도 전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경제적 위기에 처한 40~50대 가장들에게 반환 일시금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어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첨부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9. 8 국 회 의 원 심 재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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