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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및 과실범에 의한 범죄피해도 국가구조금 지급 확대해야
2008.07.23
의원실 | 조회 1563
상해 및 과실범에 의한 범죄피해도 국가구조금 지급 확대해야
심재철의원,『범죄피해자구조법』 개정안 발의

어제 발생한 동해시 묻지마 살인사건처럼 현행법상 알 수 없는 범인으로 인한 심각한 상해, 과실범에 의한 가족의 사망시, 가해자가 경제적 변상 능력이 없다면 피해자는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은 환한 대낮에 날벼락 맞는듯한 상해와 과실범에 의한 범죄피해에 대해서도 국가가 구조금이 지급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구조법』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앞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범죄피해자구조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범죄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재정적 보상을 지원하도록 하는 현행 「범죄피해자구조법」은 고의범에 의해서 사망 또는 중장해를 당했을 때에 한해서, 그것도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의 능력이 없을 경우에만 국가가 구조하도록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의가 아닌 과실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중장해는 아니지만 치료를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게 상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그동안 범죄피해자의 상당수가 피해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실제로 지난 2006년의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총 예산액은 19억원에 불과하고, 지급된 내역 또한 126건(11억 2천만원)에 그쳤다. 이는 현행법상 범죄피해자구조금 수급요건을 ‘사망’ 또는 「장애인보지법」상 노동능력이 상실된 1~3급에 해당하는 ‘중장해’로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은 과실범에 의한 범죄와 상해의 경우에도 국가로부터 범죄피해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범죄피해자구조법」개정안을 6월 23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심의원은 “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과실범에 의한 피해나 상해를 당했을 경우에도 국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범죄피해자구조 지원금액 기준의 현실화, 피해자 가족 생활 지원 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08. 7. 23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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