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연구자료, 멜라민 용기에서도 멜라민 유출 가능 | 2008.10.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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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연구자료, 멜라민 용기에서도 멜라민 유출 가능 - 뜨거운 음식, 전자레인지 사용 시 식품류 멜라민 검출기준(1mg/kg) 초과 우리가 일상적으로 흔히 사용하고 있는 멜라민 용기도 △뜨거운 음식을 담거나, △전자레인지에 일정시간 동안 사용 할 때 멜라민이 음식에 우러나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식약청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기구 및 용기·포장 중 페놀, 포름알데히드, 멜라민 이행량 모니터링>연구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멜라민수지제는 일반 음식점과 가정에서 도자기보다 가볍고 스테인레스보다 열전도율이 낮고 취급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흔히 사용하고 있다. 현재 시중에서는 식판, 중국집 용기, 국자, 컵, 우동그릇 등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어 있다. 자료의 따르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멜라민수지제 101건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 상온의 음식을 담아 사용할 경우에는 멜라민이 음식으로 이행되지 않았지만, □ 뜨거운 음식을 담아 사용하는 경우(실험조건: 95℃의 물, 15분)에는 6개 제품 중에서 3개 제품이 1.83mg/L, 1.24mg/L, 1,21mg/L를 기록해 1mg/L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식약청이 식품류 멜라민 검출 기준인 1mg/kg을 상회하는 수치이다. (※참고: 네슬레 '킷캣 미니'에서 2.89 ppm, 마즈의 '엠앤엠즈밀크'에선 2.38 ppm, '땅콩스니커즈펀사이즈'에선 1.78 ppm의 멜라민이 검출되어 판매금지되었음) [표1] 멜라민 용기에 95℃ 물을 15분간 담았을 때 (단위: mg/L) 제품 1제품 2제품 3제품 4제품 5제품 6멜라닌 이행량0.080.341.831.241.210.35 □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멜라민이 더 많이 음식으로 전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전자레인지에서 1개 제품에서 3분 사용시 1.3mg/L, 5분 사용시 2.47mg/L, 7분 사용시 5.26mg/L의 멜라민이 실험한 음식(물)으로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멜라민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사용할 때 (단위: mg/L) 1분2분3분5분7분제품 10.040.070.300.921.46제품 20.010.090.501.081.85제품 30.060.291.302.475.26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에 대한 멜라민 기준은 허용되어 있지 않지만, 용기의 경우 용출규격은 30mg/L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심재철의원은 “일상 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멜라민 용기도 뜨거운 음식을 담거나 전자레인지 사용 시 멜라민이 음식으로 우러나올 수 있다”고 밝히고, “실험 대상이 제한적이고, 제품별로 멜라민 유출량의 편차가 큰 만큼, 실험대상을 더욱 확대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전체 멜라민 용기의 안전성에 대해 정부가 전면 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2008. 10. 7 국 회 의 원 심 재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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