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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지 못할 식품 권장유통기간, 유통기간내도 변질식품 상당수 !!
2008.10.01
의원실 | 조회 1405
믿지 못할 식품 권장유통기간, 유통기간내도 변질식품 상당수 !!
- 식약청 조사연구서, 유통기간 내에도 상당수 변질제품 발견 !!
- 동일 제품임에도 불구 유통기간 제각각, 유통기한 재설정 절실

시중의 유통식품의 상당수가 권장유통기간이 제각각이고, 권장유통기간 내의 제품에서 과다 세균번식과 곰팡이가 발견된 것으로 밝혀져 합리적인 유통기간 재설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비포장묵과 도시락류, 튀김식품 등에는 표시유통기한조차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제품의 신선도를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척도로 식품안전에 관련한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의 연구조사 결과 유통기한 이내에 식품에서도 과다 세균번식과 곰팡이 발생이 발견되었다. 식품의 권장유통기간이 과학적인 기준없이 제조 회사별로 주먹구구식으로 표시되고 있어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식약청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유통시품의 권장유통기간 설정연구>(대전소비자연맹) 결과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시중 대형마트, 백화점, 슈퍼, 24시간 편의점, 시장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 중 공전상 품질변화가 빠른 단기유통식품인 빵ㆍ떡류 등을 포함한 8개 식품 종 41개 식품(171개 업체 235개 제품)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 시중에 유통중인 빵, 떡류, 두부류, 묵류, 튀김식품, 삼각김밥, 포장김밥 등 도시락류 등의 상당제품의 표시유통기한이 제각각이거나 표시유통기한이 없었다.(참고: 표2-1)

또한, 표시유통기한의 제품의 경우도 기한내임에도 불구하고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곰팡이가 발견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현재 설정되어 있는 상당수 제품의 유통기한이 지나치게 길게 설정되어 있음을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지난 2000년 9월 1일부터 유통기한을 제조업체가 설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하였으나 국내 식품업체의 80%가 영세하다 보니 대부분의 업체들은 과학적인 뒷받침으로 유통일자를 정하기보다는 정확한 기준이 없이 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 연구조사 결과 주요 유통식품의 유통기한 표기현황 및 문제점.

1. 빵류(단팥빵, 크림빵, 케익)
가. 단팥빵
- 각 제조사의 유통기한은 4-7일로 각기 다르게 표시되었음.
- C사의 제폼은 6일째 미생물의 급격한 상승 및 곰팡이가 검출되어 제조 후 5일로 제한할 필요 있음.

나. 크림빵
- 각 제조사의 유통기한은 5-7일로 각기 다르게 표시
- 검사결과 5일째부터 습기가 차거나 이취 및 곰팡이 발생으로 인해 5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함.

2. 튀김식품
- 오징어튀김, 야채튀김, 김말이튀김. 모두 표시기한 없음.
- 야채튀김과 김말이 튀김의 경우 12시간 후 세균수 증가, 24시간 후 세균 급상승.
- 오징어 튀김과 야채튀김의 경우 상온 1일, 김말이 튀김은 상온 18시간 이내 제한 필요.

3. 도시락류
- 도시락은 표시유통기한 없음. 포장김밥은 없거나 21시간~38시간, 삼각김밥은 31시간~48시간, 샌드위치는 표시유통기한 없거나 20시간~48시간, 햄버거의 경우 표시유통기간 없거나 21시간~6일.
- 도시락은 권장유통기한을 8시간, 포장김밥의 경우 냉장 보관 32시간으로 제한, 삼각김밥은 18시간, 샌드위치는 냉장 보관 24시간, 햄버거는 48시간 이내로 제한 필요.

4. 떡류
- 콩인절미, 경단, 바람떡의 3가지 식품유형.
- 제품에 표시된 유효기간은 1일 또는 표시 없음.
- 상온 24시간 이후로는 굳어짐 및 곰팡이 발생. 24시간 이내로 제한 필요.

5. 두부류
- 포장두부는 냉장9일, 비포장 두부의 경우 표시 없음.
- 비포장두부의 경우 24시간 후 세균증식 및 국물탁도 증가 및 쉰내로 인해 냉장 24시간내로 제한 필요.

6. 포장묵
- 밀봉 형태의 포장묵은 냉장 3일 및 상온 3일, 비포장 묵은 표시기한 없음.
- 포장묵은 냉장 4일까지, 비포장묵은 냉장보관시 1일로 제한 필요.

한편, 한국소비자연맹에 2006년부터 2007년 상반기에 접수된 식품고발 3,344건의 고발내용 중 유통기한에 따른 소비자불만은 총 398건에 달했다. 이 중에서 유통기한 내 부패 및 부작용이 186건(44.2%)로 가장 많았고, 유통기간을 경과한 식품판매의 불만이 205건(27.8%), 표시 식별 불가능 및 미기재가 23건(3.1%)에 달했다.

심재철의원은 “연구조사 결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의 유통기한의 상당수가 과학적인 근거 없이 표기되고 있어, 유통기한 내의 식품의 변질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히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정부가 과학적이고 믿을 수 있는 권장유통기간 설정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2008. 10. 1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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