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인력, 시설ㆍ장비 규정 마련 시급 | 2008.10.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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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17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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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인력, 시설ㆍ장비 규정 마련 시급 - 재활치료시설 없는 요양병원 49%, 사회복지사 없는 곳도 55.06% 요양병원 운영실태 조사 결과, 기본 설치규정을 지키지 못한 기관이 상당수 이며, 장기요양환자의 특성을 감안한 인력, 시설ㆍ장비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요양병원 운영실태 조사 보고서>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추진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조사(2007. 8. 16~ 31)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2006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였으나, 상당수 기관이 질적 수준 저하로 기존 요양시설과 별다른 차별성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주요 조사 결과 및 문제점> □ 기관당 평균 병상수는 112개, 병상가동률은 83.44%. 일인당 진료비는 건강보험환자의 경우 57,670원,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48,575원임.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비용은 9,245원이고 그중 건강보험환자는 12,943원, 의료급여 1종 879원, 의료급여 2종은 3,828원임. - 비급여비용은 일평균 2,835원이며, 간병비용은 일평균 13,056원을 부담함. 간병비의 기관별 차이가 많이나는데 가장 높은 기관은 일평균 약 3만원, 가장 낮은 기관은 일평균 3천원으로 10배의 차이. - 간병비는 일평균 13,056원. 건강보험환자는 일평균 13,892원, 의료급여 1,2종의 간병비는 약 11,00원 정도임. 간병비용이 가장 높은 기관은 29, 969원, 가장 낮은 기관은 3,002원으로 차이가 많이 남. - 본인부담총액은 전체 일평균 24,929원으로 건강보험환자는 29,883원, 의료급여 1종 14,712원, 의료급여 2종은 18,149원임. 기관별로 건강보험 환자의 총 본인부담금액을 살펴보았을 때 가장 높은 기관은 57,235원임에 비해 가장 낮은 기관은 14,887원으로 약 4배의 차이. □ 의사인력, 간호인력이 최소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이 상당수 있었으며, 물리치료사와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서비스 필수 전문인력이 없는 기관도 있었음. - 2008년부터 실시되는 요양병원 의사인력 차등제에 해당하는 전문과목 전문의가 하나도 없는 요양병원이 전체 중 11.4%를 차지. - 노인복지법 상 1명 이상씩 있어야 하는 장기요양서비스 필수 전문인력이 없는 기관도 있었음. 전체 기관 중 물리치료사가 없는 곳은 4.64%, 사회복지사가 없는 경우는 55.06%를 차지. □ 환자의 재활치료실과, 세탁물 및 적출물 처리실, 기능훈련지도실, 작업치료실 등이 없는 기관이 대부분. - 재활치료시설이 없는 곳이 전체 평균 49%를 차지. 세탁물 처리시설이 없는 곳이 65.63%, 적출물 처리시설이 없는 곳이 61.93%, 기능훈련지도실이 없는 곳이 79.07%를 차지. - 환자 보조용품 중 특수침대가 없는 곳이 83.17%, 자동목욕기계가 없는 곳이 77.99%, 세발기가 없는 곳이 56.31%, 침대저울이 없는 곳이 83.82%. □ 대부분의 요양병원이 간병인을 고용한 상태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에게 간병비를 받고 있으며, 간병인은 12시간 또는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며, 간병인의 월급여는 평균 117만원임. - 간병인들은 24시간(46.5%), 또는 12시간 교대(39.02%)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장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며, 8시간 교대는 6.78%에 불과. 낮근무의 경우 간병인 1인당 평균 7.28명(최대 23명)을, 밤근무의 경우는 평균 8.7명을 돌보며 최대 40명까지 돌보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월 평균 급여는 117만원이며 최소 65만원 지급. 이 중 100만원 이하(31%), 100-120만원(44%), 120-150만원(14%), 150만원 초과(10%) 차지. □ 입원환자의 주요 상병은 치매 19.3%, 뇌경색증 14.7%, 기타 뇌혈관 질환 8%, 고혈압 5.2%, 당뇨병5.2% 뇌내출혈 4.3%, 뇌성마비 및 마비성 3.3%, 폐렴 2.7%, 파키슨병 1.8% 차지. 입원환자의 약 17%는 입원부적정환자, 요양시설 대상자에도 속하지 않는 환자도 있음. 심재철의원은 “장기요양환자가 대부분 입원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특성을 고려한 인력, 시설 및 장비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요양병원에서 간병서비스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를 급여권내로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08. 10. 21 국 회 의 원 심 재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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