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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강보험료, 소득의 8.76%!!
2008.10.20
의원실 | 조회 1521
2015년에는 직장인 건보료 지금의 2배
- 월평균 보험료 : 2007년 23,449원 → 2015년 40,436원

2015년에는 국민의료비가 2007년 61조의 2.7배인 164조로 급증하게 되어 건강보험 지출은 80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결국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67조 가량의 건강보험료 수입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는 최대 국민 1인당 소득의 8.76%까지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및 재원확보방안(2007. 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용역보고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건강보험 재정에서 국고지원(담배부담금 포함)율의 비중(보험료의 80%)이 변함없이 지속되고 보험료 부과체계도 현재처럼 유지되며, 보험료 부과기반은 매년 7%와 8%로 인상되는 것을 가정하여 2007년 61조인 우리나라 국민의료비는 2010년 88조, 2015년 164조에 도달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 건강보험 재정 전망
(단위 : 조원, %)
구 분국민의료비건강보험 재정총 지출총 수 입예산 보험료율보험료국고지원담배부담금시나리오1시나리오22010년87.938.3532.04.471.925.715.872011년99.544.4837.15.192.226.136.362012년112.651.5543.08.596.586.892013년127.659.78949.89.967.067.472014년144.569.2557.711.547.588.092015년163.880.2666.913.388.138.76
1) 시나리오1은 보험료 부과기반이 매년 평균 8%씩 증가, 시나리오2는 7%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
2) 2007년 급여율(57.73%) 기준 매년 급여율이 1.53%씩 증가하여 2015년에 급여율이 70%에 이르는 것으로 가정
3) 담배부담금은 2011년까지 한시법이므로 이후 보험료 수입의 20%를 국고지원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가정
4)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전망
5) 장기요양보험은 건보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에 따라 고려하지 않음

또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2005년 기준 52.9%인 건강보험 급여율이 2015년에는 약 70%까지 확대될 것이며, 건강보험 지출은 2015년 80.26조에 이르러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66.9조의 건강보험료 수입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보험자 수, 임금인상률 등 보험료 부과기반이 7% 증가한다는 전제 하에 2015년에는 약 80.26조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고, 이 중 보험료 수입으로 66.9조를 충당해야 하며, 이를 위한 건강보험료는 소득의 8.76%를 납부해야 되는 것이다.
즉, 직장가입자의 경우 2007년 1인당 월평균 보험료 23,449원이던 것이 2015년에는 그 2배인 40,436원을 납부해야 된다는 것이다.

1977년 처음으로 도입된 건강보험제도는 1996년 이후 소득향상과 이에 따른 건강과 의료에 대한 관심과 기대수준 증가, 인구 고령화, 의료수요의 확대, 보험급여의 범위 확대 등으로 누적된 당기적자가 의약분업 시행 직후인 2001년에는 1.9조까지 증가되어 각종 긴급처방책을 포함한 정부지원금 확대로 재정 안정화를 기하고는 있으나, 2004년부터 보장성 확대정책으로 다시 재정이 불안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료율 낮추기 위해선 보험료부과체계 개편 필요

건강보험은 2002년 재정통합을 통하여 탄생 25년만에 단일보험체계로 거듭 태어났지만, 보험료 부과를 직장과 지역가입자로 이원화하여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용역보고서에서도 현재 직장과 지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보험료부과체계, 직장과 지역 간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결여, 부과체계의 역진성 및 복잡함 등이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국민적 불신은 보험료의 원활한 부과 징수를 저해하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재정안정의 위해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보험료부과체계 현황
구 분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부과기준근로소득보험료부과점수보험료 산정근로소득×정률(5.08%)보험료부과점수×점수당 금액(148.9원)부과기준의 상․하한28만원 ~ 6,579만원20점 ~ 11,000점최저․최고 보험료(월)14,224원 ~ 334.2만원
(본인부담: 7,112원~167.1만원)2,978원 ~ 163.8만원보험료 부담사용자 50%, 근로자 50%보험료, 국고, 담배부담금, 기타

□ 부과체계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

○ 직장-지역 간 이동시 보험료 차이가 현격
- 직장가입자가 실직에 의해 소득이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재산(주택, 자동차 등)등에 의하여 지역가입 보험료가 책정됨에 따라 직장보험료 보다 크게 증가될 수 있음.

○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으로 재산 보험료 회피
- 직장가입자격 취득대상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고소득 전문직종의 사업자가 직장자격을 취득할 시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재산 보험료를 회피할 수 있음.

○ 지역가입자내에서도 과세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부과체계가 다름.

□ 직장과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결여

○ 직역 간 부과요소의 차이
-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는 필요경비를 제외한 종합소득, 재산, 자동차, 성, 연령 등을 보험료 부과요소로 사용하고 있어 실질 부담능력의 측정이 되고 있지 못함. 또한 세대원 규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크게 차이가 발생하지만 직장가입자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불평등 발생.

○ 직역 간 자격의 차이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사업소득과 임대소득 유무만을 판단할 뿐 고액의 금융소득 유무는 제외되어 형평성에 한계. 지역가입자는 부담능력이 없는 아동까지 세대원에 포함하여 보험료 부담.

○ 보험료 부담 주체의 차이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보험료 부담 의무가 없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전세대원에게 보험료 부담의무가 발생하며 연대책임이 있음.

○ 소득산정 기준의 차이
- 직장가입자는 실질소득(근로소득 등)이 반영되어 있으나, 지역가입자는 실질소득이 반영되지 못한 부과요소로 보험료를 부과하며 직장가입자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연금소득이 부과요소에 포함되어 공평부과의 한계성 발생.
- 직장가입자 간에도 임대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 여타 소득이 많은 자와 일반 근로자간의 불평등이 발생하여 ‘부담능력에 비례하여 부담한다’는 사회보험 원리를 위배.

□ 부과체계의 역진성

○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상하한선이 있는 상태에서 정융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3대 원칙 중 하나인 소득분배 기능에 취약

○ 지역가입자의 경우 역진적 부과구조로 보험료가 설계되어 있음.
- 사례1) 600만원 소득자의 소득등급별 점수가 380점이나 6,000만원 소득자의 소득등급별 점수는 1,336점으로, 소득은 10배가 증가되었지만 점수는 불과 3.5배 증가.
- 사례2) 1,000만원 재산보유자의 재산등급별 점수는 88점이나 1억 재산보유자의 점수는 482점으로, 재산이 10배 증가하여도 점수는 5.5배 만 증가.

□ 부과체계의 복잡성

○ 지역가입자의 부과체계는 과세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복층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산정절차가 복잡

이에 심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한 현재의 보험료 부과체계에서는 국고지원으로도 한계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단일부과체계로 조속히 개편해야 함은 물론 담배세 인상, 주류 및 의약품 광고에 대한 건강세 신설 등 다양한 재정 확보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08. 10. 20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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