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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CT기기 13%, MRI 2%, 유방촬영장치 6% 부적합
2008.10.19
의원실 | 조회 1511
병원 CT기기 13%, MRI 2%, 유방촬영장치 6% 부적합
- 부적합 특수의료장비로 인해 환자들 오진 피해 우려
- 일부 병원 불법 자행, 부적합 기기로 환자 진단

지난 '07년 전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MRI, CT, MAMMO(유방촬영장치)의료장비를 검사한 결과, 이들 중 7.8%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일부 병의원에서는 여전히 불법으로 부적합 장비를 진단에 사용하고 있지만 정부의 관리소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특수의료장비 검사 현황 및 부적합 판정기기 청구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서류검사와 정밀검사를 통해 △사진에 노화(황화) 현상과 노이즈가 발생하거나, △해상도 상의 문제로 인해 중요 문제부위의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기관 주변 및 경계면이 일정하지 않고, △노출상의 문제로 인해 별도의 조명이 없을 경우 보이지 않는 지에 대해 각 항목별로 점검하고 있다.

이러한 점검 결과 부적합으로 판명된 기기는 결과적으로 환자의 진단을 위한 판독 과정에서 오류를 일으킬 수 밖에 없으며, 특히, 척추질환, 뇌질환, 각종 암진단을 위해 사용되는 MRI, CT, MAMMO와 같은 장비는 정밀하고, 정확한 판독을 요하기 때문에 부적합 장비로 발생하는 오진은 곧바로 환자에게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다.

□ 장비 검사 결과
- 전체 장비 중 7.8%가 부적합(CT 13% 차지).

‘05년도 품질관리검사를 시행한 3773대의 장비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는 253대(6.7%)였고 ’06년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는 4084대의 장비 중 485대(11.9%), ‘07년도는 4435대 중 348대(7.8%)였다.

‘07년도 부적합 판정 장비 세부현황을 살펴본 결과, MRI의 부적합율은 2%, CT의 경우 13%, 유방촬영장치(MAMMO)는 6%를 차지했다.

표 1. 장비 종류별 검사 결과(2007.12 현재) MRICTMAMMO 적합부적합 (%)적합부적합 (%)적합부적합 (%)20055910 (0)1352160 (10)150393 (6)20066510 (0)1320285 (17)1606200 (11)200768616 (2)1352205 (13)2024127 (6)

□ 장비 노후화 정도
- CT장비 노후화 심각. 전체 33.6% 차지.

장비의 노후화 현황을 보면 제조년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장비는 2005년에는 1760대(46.6%), 2006년에는 1682대(41.4%), 2007년에는 1311대(29.6%)로 나타나 전체 검사 장비 중 상당수의 장비가 노후 장비로 밝혀졌다. MRI의 경우 노후 장비 비율이 전체의 12.9%를 차지했고, CT의 경우 33.6%, 유방촬영장치의 경우 32.1%를 차지했다.

□ 의료기관별, 지역별 결과
- 종합병원 특수의료장비 중 5% 부적합, 병원급 9% 부적합 판정.

의료기관별 부적합률을 살펴보면('07년 기준), 종합병원의 경우 특수의료장비 중 5%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9%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지역별 부적합률을 살펴보면(‘07년 기준), 강원이 제일 높은 17%를 차지했고, 충북 13%, 광주와 전북이 10%를 차지했다.(서울은 2%, 40개 병원 부적합 판정)

표 2. 지역별 검사결과 및 부적합률(%)
(2007.12 현재)
지역적합부적합(%)지역적합부적합(%)서울857 40 (4%) 경남302 30 (9%) 부산328 31 (9%) 경북173 15 (8%) 대구268 26 (9%) 전남184 11 (6%) 인천175 18 (9%) 전북172 19 (10%) 광주162 19 (10%) 제주35 1 (3%) 대전146 10 (6%) 충남138 11 (7%) 울산89 9 (9%) 충북121 18 (13%) 강원133 28 (17%) 합계4,062 348 (7.8%)경기779 62 (7%)
□ 부적합 장비로 여전히 환자 진단에 사용하는 병원

- 심평원, 불법행위 알면서도 해당 정보제공 안 해 관리 감독 사각지대..
- 지금도 일부 병원 부적합 CT, MRI 장비로 환자 진단 사용, 대책 시급 !!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부적합으로 판정된 특수의료장비를 통한 환자 진단이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05년에서는 총 24개의 의료기관이 부적합 장비를 통해 216건의 진료를 했으며, ’06년도에는 51개 기관의 228건의 진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05년 광주△△병원의 경우 부적합 장비로 101회나 진료에 사용, ’06년에는 △△기념병원에서 62회, 충북△△의료원에서는 20회 사용하였음)

현행 의료법 제38조제38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3항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있다. 또한, 이를 위반할 시에는 의료법 제87조(벌칙)2항에 의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일부 병원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심평원에서는 이들 부적합 특수의료장비를 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파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에 대해서만 환수조치에만 그치고 있으며, 부적합 장비의 관리를 맡은 해당 시군구 보건소에는 통보의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알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2. 부적합 판정 특수의료장비의 청구현황

년 도기관수(개)건수(건)금액(천원)2005년2421641,1502006년5122830,654총 계7544471,804
※ 2007년도 현재 정산작업 중

심재철의원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CT, MRI 기기 등으로 인한 오진으로 인해 환자들의 피해가 우려 된다”고 밝히고, “심평원이 부적합 특수의료장비의 불법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보건소에 통보하지 않고 청구금액 환수에만 그친 것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 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심의원은 “향후 심평원의 통보 의무를 강제화하고, 부적합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 하겠다”고 밝혔다.

2008. 10. 19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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