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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군인들 채혈금지약물로 인한 수혈 부작용 경고 !!
2008.10.23
의원실 | 조회 1572
감사원, 군인들 채혈금지약물로 인한 수혈 부작용 경고 !!
- 군인들 년 50만건 헌혈, 군병원과 금지약물 처방정보 공유 시급해

현재 군인들은 채혈금지약물을 복용하더라도 개인별 약물처방정보가 대한적십자사로 통보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한 수혈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대한적십자가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부,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감사원의 <채혈금지대상자 혈액정보 공유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질문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 ‘08년 1월 2일 질문서를 통해, 현재 군인들의 경우 국방부 산하 군병원이 개인별 약물처방정보를 보유하고 있지만, 대한적십자와 해당 정보가 공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채혈금지약물을 복용한 군인의 혈액으로 인한 수혈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질문서 주요 내용-

군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군인에 대한 위 아시트레틴 등 채혈금지약물 처방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언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별 약물처방 정보공유 외에 국방부 산하 군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별 약물처방정보를 공유하여야 채혈금지약물을 복용한 군인에 대하여도 헌혈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등 수혈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귀 부에서는 군인에 대한 채혈금지약물 처방정보를 국방부와 공유하여 수혈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하지 아니한 채 대한적십자사가 일반인에 대한 약물처방정보만 관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위 처방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에서는 매년 군인 50만여 명으로부터 헌혈을 받아 이를 환자에 수혈하면서도 헌혈자가 위 채혈금지약물을 처방받았는지 여부 및 처방시기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헌혈을 받고 있어 수혈로 인한 부작용 예방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대한적십자사는 「혈액사고방지 정보조회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채혈금지약물로 분류되는 특정성분 처방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유하는 「혈액사고방지 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인이 아닌 일반인의 채혈금지약물 처방 여부는 대한적십자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해당 정보를 공유하여 채혈금지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군인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아닌 국방부 산하 군병원이 개인별 약물 처방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헌혈을 막기 위해서는 대한적십자사가 군병원의 채혈금지약물 처방정보를 국방부로부터 제공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참고로, 군인들의 헌혈현황을 살펴보면, ‘05년도에는 588,799명(전체 헌혈중 26.5% 차지), ‘06년에는 460,664명(20.5%), ’07년에는 347,650명(17.1%)에 달하고 있다.

심재철의원은 “현재 군인들은 헌혈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헌혈금지약물에 대한 정보공유는 안전한 혈액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고,

“채혈금지약물을 복용한 군인들의 헌혈을 막기 위해서는 한시라도 빨리 정보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8. 10. 23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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